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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2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각 공탁금 합계 662,785,5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1008필지 일대 105,62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 목록 각 대상토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D은 1968. 12. 7. 사망하였다.

D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 F이 있었는데, E은 1989. 12. 9. 사망하였고, F은 1990. 10. 20.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을 1955. 8. 31.로 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되었다.

다. E의 동생인 G는 1999. 4. 29.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 H은 2010. 4. 2. 사망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G가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이 G의 재산을 각 1/4씩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공탁자를 D으로 한 별지 목록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각 1/4씩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G가 E의 유일한 형제자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E의 유일한 형제자매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