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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서울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 같은 자식들아, 살 가치가 없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3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