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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남자 두 명이 기물을 파손해가면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싸움을 말리며 경위를 청취하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