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4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2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3세)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투로 술값 선불 지급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8. 1. 16.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