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D 지상 건물(이하 ‘피고 측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던 자, 원고 A은 부산 사하구 F 지상 건물(이하 ‘원고 측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측 건물 1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 측 건물은 원고 측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고, 원고 B과 피고는 철제 파이프 형태의 구조물에 천막을 덮은 가설 건축물(각 순차로 ‘원ㆍ피고 측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각 점포 후면에 설치하여 두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3. 8. 3. 12:10 무렵 피고 측 가설 건축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측 가설건축물이 전소되고, 원고 측 건물 벽면도 화염에 그을리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토 - 피고 측 가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형광등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의심되는 부분이 식별되는 상태이나 이 부위가 외부 화염에 의하여 용융 및 열변형된 상태로 전기적 특이점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전기적 용융흔의 선행 형성 여부 및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단이 어려운 상태임 -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한 피고 측 가설 건축물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창고의 구조 등을 고려할 경우 인적 요소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통한 검토가 요구됨 감정결과 - 현장의 연소형상이 피고 측 가설 건축물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형상으로 원고 측 가설 건축물 부분은 피고 측 가설 건축물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