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이 용역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L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진행과 관련하여 방대한 용역을 공급 받았는데, L의 요청에 따라 위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L이 고문으로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매입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발급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E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