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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노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여러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2017. 1. 2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③ 단속 경위 및 적발 후의 정황, ④ 교통법규위반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