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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66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5. 2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2011.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거상태이다.

(2) 피고는 2016. 6.경 C를 알게 되었고,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경주로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6 내지 10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점,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위기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