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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합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C와 친구사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의 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디진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고 다시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화장실 방향으로 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고 다시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와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냐. 어디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냐, 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6회,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