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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4 2015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유흥주점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와 외사촌 관계에 있는데, E는 피해자 F(47세)와 민ㆍ형사상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E로부터, 피해자가 E가 근무하는 G새마을금고에 찾아와 E가 횡령한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E를 찾아가 괴롭히지 말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15:5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E를 찾아가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전화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8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둔부의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방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외사촌인 E와 법률상 분쟁이 있는 피해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