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805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8058호로 (1996. 8. 2.자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11. 25. ‘채무자인 원고는 C, D와 연대하여 채권자인 피고에게 54,998,854원과 그 중 26,332,96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16. 6. 15.경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한편 원고는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5365호로 파산선고를, 2009. 10. 14. 같은 법원 2008하면536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8058호 지급명령에 기한 보증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