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용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0.부터 2019.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10. 21.에 500만 원, 2016. 12. 20.에 5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임1033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9. 12. 27.경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