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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D와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울산 남구 E 2층)에서, 2013. 7. 3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F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이다.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인 D와 공모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이하 ‘E-9 비자‘라 함)를 받아 단기간에 재입국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국내에 체류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온 후 통역을 하고, 피고인은 위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을 상담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출국하여야 하고, 동일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려면,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특별 한국어시험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절차에 따라(성실 제도는 출국 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한국어 시험은 본국에서 본인이 응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피고인과 D는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E-9 비자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H,스리랑카 에게 “스리랑카로 출국 후 3개월 내 E-9 비자를 재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총 비용이 300만원이 드는데 먼저 100만원을 내면 접수가 되고, 나중에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재입국이 되면 나머지 200만원을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수비와 서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