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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9 2013고단11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학원에서 윈터스쿨 사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1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이어리 용지에 보라색 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E, 407호, 상기 본인은 피의자 A씨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읍니다. 2013. 4. 10.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담당수사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원본

1. 수사보고서(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