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47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항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5.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