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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94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20:1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과 결제 금액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단순 변심에 의한 환 불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자 동료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E, F, G에게 “ 씨 발, 병신 같은 년이, 씨발 년 아, 이 병신 같은 년 들아, 거지 같은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0:10 경부터 20:50 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산대 앞에 서서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산대 테이블과 쟁반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샌드위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