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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7고단17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 병원’ 이라는 상호로 상시 7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2005. 6. 20.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의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711,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 제 34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 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