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290』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하면서 광주 광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2013.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년과 살아주는 것도 어딘데, 씹할년, 죽여버린다. 피를 말려 죽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오전경 위 ‘E’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고, “이년, 죽여 버린다. 곰팡이 핀 년을 내가 다 뚫어 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늙은 년, 같이 살아 준 것도 어딘데”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2. 25.경 강제추행, 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08:00경 위 ‘E’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늙은 년, 이렇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반항을 해.”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680』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