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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43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마지막 2행부터 14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건축ㆍ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중반에 불과한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징계사유 행위를 하였고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

나)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의 정도가 무겁다.

참가인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을 치려는 의도였을 뿐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 또는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시행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등 조치가 상당한 기간 시행되어 ‘직장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