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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4024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고들 및 제1심 공동 원고 B(이하 ‘B’라 한다

)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소로써, 원고 회사는 횡령금 및 편취금 합계 491,0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B는 대여금 및 횡령금 합계 178,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C은 2006. 6.부터 2009. 3.까지 33개월분의 미지급 급여 합계 9,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 및 B에 대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원고 회사의 적자분(이하 ‘이 사건 초과지출금’이라 한다

), Q 대납금 및 담보 제공에 대한 약정금 합계 227,167,977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B의 본소 청구는 대여금 3,000만 원, 손해배상금(피고가 B 명의로 계주 N가 운영하는 번호계 9번 계좌에 가입한 후 2007. 7. 26. 수령한 계금을 B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함) 2,140만 원 및 원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 중 3,000만 원 합계 8,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C의 본소 청구는 8,49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는 담보 제공에 대한 약정금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 C, B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회사, B 및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에서 원고 회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B의 본소 청구 중 5,140만 원(대여금 3,0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2,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고 C의 본소 청구 중 1,74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