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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3704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와의 임치계약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는 2011. 10.경 전 배우자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으로 약칭한다)에 관한 무상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행사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를, 예비적으로는 인도가 불능일 경우 위 각 동산의 시가 합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무상임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각 동산의 처분 등은 원고와 전 배우자인 C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