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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8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오피스텔 집합 건물에서 2017. 2. 24. 경부터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15. 경 위 건물 관리 단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인 F는 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 관리를 맡은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위 건물 기존 관리 단 대표자인 H을 상대로 한 직무수행금지가 처분신청이 인용되고, 2017. 8. 10. 경 같은 법원에서 위 H이 주도한 관리 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임을 이유로 여전히 H이 이끄는 관리 단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자, 관리 업무에 관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관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1. 08:30 경 위 건물 지하 2 층 피해 자인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전일 오후 경 열쇠 공을 통해 미리 교체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단 1638)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당시 피해자는 직무수행금지가 처분결정을 받았고, 기존 위탁 관리업체인 ㈜J 는 이미 철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회계자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