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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구퍼센트(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호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