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53경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역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