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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0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73,551,751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하던 중 스스로 귀국하였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약 2년으로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도 약 447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금을 충전, 환전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맡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무려 3년 정도를 국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간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