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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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스팔트 슁글 등 건축 지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F는 2012. 10. 18.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 아스팔트 슁글 1, 2호기 라인 중 지하에 있는 아스팔트 탱크에서 펌프로 아스팔트를 뿜어 올려 매트에 아스팔트를 코팅하는 공정이 있고, 위 아스팔트 탱크와 배관 주위에는 아스팔트가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매체유 배관이 설치되어 열매체유 배관으로 약 220도의 열매체유가 항상 순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아스팔트 코팅기 하부에 있는 지하공간(가로, 세로, 깊이 각 약 2m)에는 펌프 회전축에서 조금씩 누출되는 아스팔트가 굳어 있어 펌프 및 패킹 교체작업이 자주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이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아스팔트 고형물을 전기해머드릴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다. F는 2012. 10. 26. 위 공장의 아스팔트 슁글라인 2호기라인에서 본드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7:40경 원자재 부족으로 2호기라인 기계가 멈추자 피고 회사 G 과장의 지시로 2호기의 코팅 공정 하부에 있는 지하공간(이하 ‘이 사건 지하공간’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전기해머드릴을 이용해 아스팔트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2012. 10. 26. 18:30경 이 사건 지하공간 내에서 갑작스럽게 열매체유 유증기에 전기불꽃이 접촉하며 화재가 발생하여 F가 그 자리에서 화염화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망 F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F의 재산을 각 1/3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