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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1 2016가단74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C이 원고의 처 D에게 화성시 E 토지 1,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벌목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아스콘포설공사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D이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과 사이에 배수로공사, 아스콘 진입로 공사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공사비조로 2013. 6. 27.에 500만 원, 2013. 7. 1.에 500만 원, 2013. 9. 2.에 3,000만 원, 2013. 10. 10.에 1,300만 원, 2013. 12. 4.에 530만 원 등 도합 5,83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그런데 위 배수로 공사나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진입로 아스콘 포설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C이 D을 기망하여 위 돈들을 편취한 것이었거나, 피고 C이 강요하는 바람에 D 및 원고가 원치 않으면서도 피고 B 측과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실제로 투입한 원자재 및 인건비는 1,000만 원 이하였는데,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D 및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강압에 의하여 과다한 공사대금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3) 또 피고들은 벌목 공사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2015. 9. 18. 산지원상복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 복구설계비 88만 원, 산지복구비용 1,287,000원 및 5,984,000원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어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4,83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