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9가단73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0. 5. 9.부터 2012. 9. 26.까지 총 71,025,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도 원고의 망인에 대한 각 대여일시 및 각 대여일시별 대여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로 원고 주장의 돈을 지급한 것인지(일부는 망인 본인 명의로 입금된 돈이고, 일부는 망인의 모친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지출된 것이며, 나머지는 출금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그것이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