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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860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 중 (가)동 1층 4389.15㎡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30. 채권최고액 미화 260,000달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5. 17. 채권최고액 2,5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라.

(1) 피고는 2013. 3. 10. C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1층 4389.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부에 가구전시장 및 바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3. 11. 18.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