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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5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인천 남구 C 매매단지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D BMW 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 )로부터 ‘36 개월 간 매월 1,094,823원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29,5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30. 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14,75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4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D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금액 중 피해자 측의 고소 후 회복된 금액이 전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변 제의 의사 없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