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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G의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G 벤츠 트랙터 화물차를 구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돈을 벌어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운행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차량 없이 번호판만 F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화물차 중고매매상사 사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화물차를 구입운행하여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2.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 99,965,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차위수탁관리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