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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87608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C는 9,181,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