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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3 01:15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27 세) 의 여자친구 G가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C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