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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226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1. 5. 25.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세장(수표번호 C~D)의 각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용지에 ‘위 금액을 영수함. 단 에스크로용으로 사용하며 2011년 6월 1일까지 사용하고 변제금액으로 이억삼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자기앞수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돈을 공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돈 중 2억 원은 피고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6. 10. 12.자 준비서면에서 ‘ 1주일 안에는 원금 삼천만 원은 틀림없이 돌려주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억 원을 포함해서 이억삼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즉시 수표를 양면 복하사여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건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위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