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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효자 교 방면에서 중산 타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0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 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 가에 있는 쥬얼리 샵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