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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944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30,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자녀들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필리핀 유학전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로부터 필리핀 현지에 있는 F학원 본사 대표로서 필리핀 G 내에 있는 H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위 F학원 한국 대표인 피고 E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 자녀들의 필리핀 유학경비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4. 8. 6. 12,000,000원, 2014. 12. 9. 57,830,080원 총 69,830,08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의 유학상담을 통하여 원고 자녀들을 필리핀 G에 있는 국제학교 I(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함)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자녀들의 필리핀 유학알선에 관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학비, 기숙사비 등 유학경비 명목으로 총 69,830,08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수임인 또는 수급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 자녀들에게 필리핀 유학알선을 해 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경영권 분쟁 중인 이 사건 국제학교에 원고 자녀들이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국제학교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서 및 약관도 교부하지 않는 등 결국 원고 자녀들의 이 사건 국제학교 입학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201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 유학절차대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유학절차대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