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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7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7. 03:2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장난치나 지금, 씨발 새끼들 재밌냐 경찰관 모욕죄가 어딨어, 미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3:3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씨팔, 경찰서로 가자고 했는데 왜 지구대로 왔냐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지구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을 목격하였던 참고인 G 통화 관련)

1. 현장 휴대폰 영상 CD 및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