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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51509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 구조 설계, 제작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3차원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인 ‘D’, ‘E’(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플랜트구조물 설계용역업, 해양구조물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다. 피고 C은 2014. 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울산 중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고 B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 8개(‘D’ 3개, ‘E’ 5개)를 복제, 사용하게 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7. 10. 25.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2017고약9007)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대표자인 피고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관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1개당 소매가격인 44,860,000원에 복제, 사용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수인 8개를 곱한 금액인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