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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6264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3,7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