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한 항소)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4904호로, 제2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810호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