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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8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9.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료 대리점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형이 나에게 판매를 의뢰한 형의 소 48마리를 4억 3,5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그중 4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 4억 원은 2018. 7. 3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24%의 이율로 2016년 11월부터 매월 11일에 지급하고, 숙모인 D의 명의로 된 소 79마리를 형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아내인 E의 명의로 된 F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소 위탁 판매 사업도 어려워져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4,850만 원 가량이 되었으나,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은 3,500만 원 가량이어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를 교부받아 채무 변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실정이었으며,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와 H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소에 대해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F 아파트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담보가치가 2,4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소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