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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5:5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의경 이리 와 봐. 씨 발 놈 아, 경찰관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