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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7 2017고단1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2017. 1. 31. 공소권 없음 처분) 는 수개월 내지 수년 전부터 서로 친하게 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C 과 위 F는 2016. 초경부터 위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602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예전부터 각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오던 중 피고인 C 과 위 F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위 F의 주거지에 각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이후 자신의 돈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F는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이 출근을 하는 등의 이유로 배팅을 하지 못할 때 대신 배팅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 월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F는 2016. 8. 경부터 는 위 F의 주거지 인 위 G 오피스텔 602호에서, 2016. 10. 14. 경부 터는 역시 위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908호에서, 각자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2대를 설치하고 각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I, J, K, L, M, N, O, P, Q 등 9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