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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3017

지원시설용도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구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주유소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689-2번지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주유소인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이 있으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었음에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유소를 폐업한 이후 1년이 넘게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