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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259 판결

[백지수표가처분이의][공1983.11.1.(715),1484]

판시사항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적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피신청인, 피상고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행한 백지수표의 보충권위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심판결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6조 에 위반된 것이라 함에 있으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같은 제2점은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