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부서인 B도 경제실을 비롯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어 F시의 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D단체(이하 ‘D’이라고 한다
) 관련자들과 함께 F시 공무원들을 만나 경쟁 입찰로 진행되어야 하는 N 일자리 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고 한다
)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D이 일자리 박람회 행사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로 직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점, 실제로 F시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D이 참가자격이 되지 않아 형식상 T라는 행사대행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고, 심지어 이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는 등 사업자 선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점,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들어준 것과 E이 I 대회에 자금을 지원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다. 2) E은 사단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지원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인 점, 피고인은 E에게 I 대회 지원을 요청한 후에도 이 사건 박람회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F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E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3,000만 원을 K에 송금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박람회 행사를 D이 할 수 있게 해주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