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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4250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78,979,010원 및 그 중 505,104,410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한편,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청구취지를 2019. 11.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근보증 한도액인 각 403,125,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