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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7가단200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8,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62,500,000원 및 그중 5...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여신과목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원) 약정이율 연체이율 1 일반자금대출 2009. 7. 30. 2012. 7. 30. 11,000,000,000 연 10% 연 22% 2 종합통장대출 2009. 8. 24. 2012. 8. 24. 1,500,000,000 연 10% 연 25% 합계 12,500,000,000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포괄근보증 한도액이 합계 187억 5,000만 원(= 165억 원 22억 5,000만 원)인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A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6.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일반자금대출 11,000,000,000 11,000,000,000 11,598,322,714 22,598,322,714 종합통장대출 1,500,000,000 1,524,806,429 1,800,362,120 3,325,168,549 합계 12,500,000,000 12,524,806,429 13,398,684,834 25,923,491,263 있다.

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사건에서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구분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청구금액) 연체기간 연체 일수 이율 미수이자(원) 합계(원) ① 일반자금대출 5,500,000,000 2011. 9. 6. ~ 2011. 11. 7. 63 10% 94,931,506 11,303,479,451 2011. 11. 8. ~ 2016. 7. 25. 1,722 22% 5,708,547,945 소계 5,803,479,451 ② 종합통장대출 762,500,000 2011. 11. 4. ~ 2016. 7. 25. 1,726 25% 901,421,232 1,663,921,232 소계 901,421,232 합계 6,262,500,000 6,704,900,683 12,967,400,683 일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