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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82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함) 의 기술 상무로서, 파주시 I 외 6 필지에서 진행되는 ‘J 신축공사 ’를 총괄하면서 공사현장관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경비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함) 의 전무인 B로부터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H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K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소위 ‘ 리베이트’)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8.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2. 경 K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에게 H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을 K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K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소위 ‘ 리베이트’) 로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8. 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5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 진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영수증, 각 거래 내역 조회,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