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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6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피고에 대한 3억 2천만 원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6. 7. 1. 채무상환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금 1억 원은 합의서 서명 즉시 지급하고, 2개월 내에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 6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은 D이 약속어음공증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액면금액 6천만 원, 발행인 D, 원고, 지급기일 2016. 8. 31.,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증서 제20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명2018호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라.

D은 피고와 2018. 2. 13. 이 사건 채무 중 기상환한 1억 천만 원을 제외한 2억 천만 원에 대하여 2018. 2. 12. 9천만 원을, 2018. 2. 13.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금 1억 천만 원은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합의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마. D은 위 합의에 따라 9천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1천만 원은 현금지급하였으나 자기앞수표 중 5천만 원이 지급정지가 되자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8. 2. 13.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D이 2018. 2. 13.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